제14조 대위권
보험금을 준 회사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권리(대위권)와 그 예외 — 가족 · 임차인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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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0.7.3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보험금(현물보상 포함)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단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 피보험자가 먼저 채우고 회사는 나머지라는 뜻이다. ② 계약자 · 피보험자는 회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치와 서류 제출에 협력해야 한다.
- 2③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남을 위해 보험을 든 사람에게 회사가 거꾸로 청구하지 않는다. ④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가해자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가족의 고의면 취득한다.
- 3⑤ (2020 신설) 임대차 등으로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임차인등과 그 동거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단 고의면 예외.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임대인 명의 화재보험에서 세입자 실화로 불이 났을 때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구상하던 관행을 막은 조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보험에서 대위 범위.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2019다215432 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 2⑤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 · 임대료에 포함해 간접 부담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신설 전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다툰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세입자 책임 자체는 대법원 2012다86895(전원합의체) · 2009다96984 · 실화책임법(2018다277105) 이 정한다.
- 3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우선순위. 대법원 2017다239014 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보다 우선하고, 보험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남는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는 2025다220815.
- 4아파트 화재의 ‘제3자’.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주인 화재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보험사가 세입자인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제5항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과 동거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한다(고의 제외).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그 계약이 이 신설 조항이 적용되는 약관인지가 관건이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1항의 원칙(가해자에게 대위)이 적용될 수 있다.
- Q. 가족이 실수로 불을 냈어도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하나요?
- 제4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 Q. 보험금이 손해보다 적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제1항 단서는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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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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