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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일정 기간 안에 되살릴 수 있다는 부활 조문 —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회사가 승낙하면 효력이 회복된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부활 3년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방법부활 연체보험료 이자보험 부활 심사 거절부활 전 사고 보상 안됨

조문 원문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개정 2023.6.26.>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신설 2023.6.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 제27조로 해지됐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해지된 날부터 이 조문의 연수 안에 청약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하면 청약일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이 조문이 정한 이율(보험개발원 공시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일정 범위)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낸다.
  • 2② 부활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7조(사기) · 제18조(계약의 성립) · 제25조(보장개시) · 제3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 새로 고지하고 심사받는다는 뜻이다. 단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못한다(2023 개정). ③ (2023 신설) 부활됐어도 최초 청약 때(여러 번 부활했으면 종전 부활 청약 포함)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면 제30조 제3항이 적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심사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인보험 사안). ②의 개정 문언이 이 취지를 약관에 넣은 것이다.
  • 2해지 기간 중 사고. 부활은 청약 · 승낙 · 연체보험료 납입으로 효력이 회복되고, 해지된 뒤 부활 전 사이에 난 화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27조의 최고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납으로 해지된 화재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제1항은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내도록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고지 · 심사 조항이 준용되지만,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 거절하지는 못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