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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이 계약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체납처분으로 해지됐을 때, 피보험자가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특별부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특별부활압류로 해지된 보험 피보험자 부활타인을 위한 보험 강제집행 해지체납처분 보험 해지 부활

조문 원문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이 들어와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자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준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부활한다.
  • 2③ 회사의 통지는 해지된 날부터 이 조문의 일수 안에 해야 하고, 늦게 도달했는데 피보험자가 청약하면 해지일부터 그 일수가 되는 날에 부활한 것으로 본다(회사의 지연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④ 피보험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일수 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한 세입자 계약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가 환급금을 압류한 경우가 이 조문의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의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피보험자인 제가 이어갈 수 있나요?
이 조문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 강제집행 · 체납처분 등으로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자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내고 계약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통지 의무가 있고 그 청약을 승낙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