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2011. 11. 22
- 쟁점
- 계약 유지 중 대뇌동맥류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약했는데, 약관이 부활에 계약 성립 · 고지의무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과 내부 인수지침(대뇌동맥류는 인수 제외)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부활은 소멸한 계약을 갈음해 신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다(서울고법 판결 · 통설).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 기준으로 심사해 거절할 수 있다고 보면 부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므로, 그 사유로 부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부활 심사에서 고지의무 준용은 해지 이후의 새 위험을 보는 장치이지, 해지 전 이미 담보 중이던 사고 · 질병을 다시 인수심사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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