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당시 150만 원(현행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2025. 05.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 — 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내고, 나머지(전액 압류금지 주장)는 기각해 파산관재인의 청구가 대부분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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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지,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
사실관계
- 1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던 계약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파산관재인(원고)이 파산재단 관리 · 처분권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전액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며 지급을 청구했다(소액사건).
- 2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퉜다.
- 3원심은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채권자 대위 · 추심 · 전부명령에 의한 해지와 유사하지 않고, (나)목의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150만 원을 공제할 것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액사건이라도 적용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다수 계속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
- 2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의 체계 · 문언에 비추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로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 ·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 생긴 것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가)목], 그 외의 사유로 생긴 것은 1,500,000원 이하 부분만 압류가 금지된다[(나)목].
- 3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도 안 된다. 그 이유 — 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할 책무가 있어,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와 법적 지위 · 목적 · 역할이 다르다. ②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압류금지채권 제도의 취지를 반드시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 건강 ·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법원 허가를 얻어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 4다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나)목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이 부분까지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 오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 — 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내고, 나머지(전액 압류금지 주장)는 기각해 파산관재인의 청구가 대부분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누가 해지했나"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 대위 · 추심 · 전부명령 해지는 전액, 파산관재인 해지는 압류금지 한도(판결 당시 150만 원, 2026-02-01 시행 개정 시행령은 25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보장성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로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이 남은 통로다. 생계 · 치료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그 판단 근거가 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금액 기준은 판결 당시 150만 원이었고 2026. 1. 27. 개정(2026. 2. 1. 시행)으로 250만 원이 됐다 — 해지 시점의 시행령 문언을 확인한다. 보험회사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 해지 청구 시 그 한도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384조, 제492조 제12호, 제566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압류금지채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나)목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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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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