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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2017.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조세채권 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압류가 계약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해지권 행사와 압류의 관계를 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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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나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되면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체납처분 압류의 시효중단이 언제 끝나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04. 6. 25. 생명보험사와 순수보장형 암보험 계약을 맺었다. 국가(피고)는 원고의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이 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했다.
  • 2압류 뒤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2006. 12. 1. 계약이 실효됐다. 원고는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3원심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조세채무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다고 했다.
  • 2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보험금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2012다105161).
  • 3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 압류 대상이 없어져 압류 자체가 실효된 때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4이 사건 계약은 2006. 12. 1. 실효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고, 그때 생긴 보험료환급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2008. 11. 30. 완성돼 소멸했다. 그러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없어져 실효됐고 시효중단사유도 종료했으므로, 그때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5년이 지난 2013. 11. 30. 무렵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 원심은 시효 중단 후의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조세채권 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고 계약이 묶이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가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면 압류는 대상을 잃고 실효되며, 그때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도 끝난다.
  • 압류 채권자(국가 ·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만 걸어 두고 방치하면 계약 실효로 시효중단이 풀릴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 ·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시효(당시 2년, 현행 3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 조세 체납처분 압류 사안이지만 민사 압류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다만 사실관계 · 압류 대상 채권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175조 · 제178조 제1항 · 제543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7조 · 상법 제649조 제1항(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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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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