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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1992. 11.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계약자(원고) 승소 방향.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은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다.

실무 포인트실효 대신 면책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약관도 통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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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납보험료 연체 시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해지 · 실효되는 약관과, 연체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계약은 존속하나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의 효력.

사실관계

  • 1선박 소유자(원고)는 1989. 6. 20. 수협중앙회(피고)와 선원특수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기간은 1989. 6. 20.~1990. 6. 20., 공제료 3,666,000원 중 국고보조를 뺀 3,116,100원을 4회 분납(1989. 6. 20. · 9. 20. · 12. 20. · 1990. 3. 20.)하기로 했다. 약관 제5조 제3항은 분납공제료를 약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입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선박은 1990. 4. 12. 귀항 도중 연락이 끊겨 침몰했고 선원 전원이 사망했다. 원고는 제4회 분납공제료(납기 1990. 3. 20.)를 미납한 상태였는데, 사고 다음날인 4. 13. 조합 직원에게 부탁해 4. 12.자로 납입된 것처럼 소급 처리했다.
  • 3원심은 사고 발생 후에야 납입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고, 이 조항은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납 기간의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해지 · 실효되고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은 무효다.
  •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별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지 · 실효와 다를 바 없다. 선원법이 가입을 강제하고 국고보조까지 하는 이 공제에서 보험금 없는 계약은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미납 기간에 보험금을 못 받으면서 보험료는 전액 내야 하는 것은 형평과 보험계약의 대가관계에도 어긋난다.
  • 3분할납입기간과 보험기간 · 보험료기간은 다르다. 원고는 1년 보험기간의 보험료 중 4분의 3(국고보조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을 납입했는데 일부 미납으로 보험금 전액을 면책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 4따라서 이 면책조항은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663조에 의해 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다.

결론

파기환송 — 계약자(원고) 승소 방향.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은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료 연체 시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실효되거나 면책되는 약관은 통하지 않는다. 실효 대신 미납 기간 면책으로 형식을 바꿔도 같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다툴 때는 최고(납입 독촉)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본다. 현행 표준약관은 납입최고기간과 해지 통보 절차를 두고 있다.
  • 1992년 판결이다. 사고 뒤 보험료를 소급 납입한 사정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고, 약관 조항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봤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선원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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