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이 무엇을 위한 계약인지 —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 위험을 보장하려고 계약자와 회사가 맺는 계약이라고 선언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상해보험 약관 구조제3보험 뜻계약자 피보험자 차이보험 약관 목적 조항
조문 원문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의 세 주체가 여기서 처음 이름을 얻는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계약자, 보장을 파는 쪽은 회사, 그리고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대상은 피보험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본인 가입) 다른 사람일 수도(부모가 자녀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가입) 있고, 이 구분이 뒤의 알릴 의무(제14조 · 제15조) · 서면동의(제21조) · 수익자 지정(제12조) 전부를 가른다.
- 2보장의 대상이 “질병이나 상해”라는 점도 여기서 정해진다. 손해보험사가 파는 이른바 제3보험(사람의 질병 · 상해 · 간병)을 담는 틀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따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쓴다. 이 약관은 정액(진단비 · 입원일당 · 수술비 · 후유장해 · 상해사망) 담보의 뼈대다.
- 3“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이라는 문구는 뒤에서 약관을 해석할 때(제40조 약관의 해석) 계약의 목적으로 되돌아오는 기준점이 된다. 목적 조문 자체로 분쟁이 생기는 일은 드물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 조문은 두 사람을 구분해 부를 뿐 차이를 정하지는 않는다. 차이는 뒤의 조문에서 나온다 —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모두에게 있고(제14조 · 제15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려면 그 사람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제21조),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누가 받는지도 갈린다(제12조).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