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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 전체에서 쓰는 낱말의 뜻을 네 묶음(계약관계 · 지급사유 · 지급금과 이자율 · 기간과 날짜)으로 정해 두는 조문. 특히 “상해”와 “중요한 사항”의 정의가 실무의 출발점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상해보험 상해의 정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와 질병 차이 보험외래성 우연성 입증책임보험 중요한 사항 뜻상해보험 사망 원인 불명틀니 임플란트 상해보험 보상

조문 원문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호 계약관계 용어 — 계약자(보험료 낼 의무), 보험수익자(보험금 청구해 받을 사람), 보험증권, 진단계약(가입 전 건강진단이 필요한 계약),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 진단계약인지 아닌지는 뒤에서 알릴 의무의 시점(제14조: 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 해지 제한 기간(제16조: 질병 1년) · 승낙 기한(제18조: 진단일부터)을 바꾼다.
  • 22호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세 요건(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이 모두 있어야 하고, 신체보조장구(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의 손상은 상해가 아니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신체로 본다.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상해입원 담보의 모든 분쟁이 이 한 줄에서 시작된다.
  • 32호 나. “장해” — 이 약관에 붙은 <부표 9>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른 상태. 다. “중요한 사항” — 회사가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였을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려면(제16조) 위반한 내용이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 43호 지급금 · 이자율 — 연단위 복리(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붙임),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계약 체결 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4호 기간 · 날짜 — 보험기간, 영업일(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외). 제8조의 “3영업일 이내 지급”, “30영업일 이내 지급예정일”을 셀 때 이 영업일 정의를 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외래성 — 몸 안의 원인(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다12241 은 외래성을 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풀었고,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고혈압이 원인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취침 중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98다28114), 심장질환자의 고온 차량 내 사망(2018다228356)은 외래 사고로 인정됐다. 금감원 결정례도 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가 아니라고 봤다(fss-2023-2).
  • 2우연성 — 피보험자가 예측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어야 한다. 대법원 2001다55499 는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우발적 사고일 수 있다고 봤고, 2010다6857 은 취중 추락 사망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스스로 싸움에 끼어들어 다친 경우는 우연성이 없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fss-2010-68).
  • 3입증책임 — 상해의 세 요건과 사고 ·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2001다27579).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은 청구자가 진다(2010다12241 · fss-2013-14).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의 처리는 2022다303216 이 다뤘다.
  • 4의료처치 — 의사의 치료 행위로 생긴 결과가 상해인지는 별도 면책조항(이 표준약관 본문에는 없고 특약 · 구약관에 있는 경우가 있다)과 얽힌다.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사고(2012다76553), 미용 시술 중 사망(2016다258063), 사랑니 발치 중 신경 손상(fss-2008-27)이 갈린 지점이고, 금감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를 상해로 본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fss-207060).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와 그냥 다친 것은 뭐가 다른가요?
이 조문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한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갑작스럽고(급격), 예상 · 의도하지 않았고(우연), 몸 밖의 원인으로(외래)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오래 반복된 동작으로 생긴 통증처럼 원인이 몸 안에 있으면 이 정의에 들어오기 어렵고, 실제 판단은 진료기록 · 사고 경위로 갈린다.
Q. 임플란트나 의치가 부러진 것도 상해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이 조문은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신체에서 제외하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신체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탈착식 틀니의 파손은 정의상 신체 상해가 아니고, 이식된 것은 신체로 본다는 선까지만 이 조문이 답한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담보와 그 사고가 상해의 세 요건을 갖췄는지로 갈린다.
Q.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이 정확히 뭔가요?
이 조문 2호 다목이 정의한다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한도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처럼 조건을 붙여 승낙했을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제14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해지할 수 있다(제16조).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