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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았을 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 —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후유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 — 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수익자 지정 안 하면 누가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비율보험수익자 미지정 상속입원보험금 누가 받나 피보험자자녀 보험 입원비 수익자

조문 원문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값이다. 제9조 ①의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제3조 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같은 조 2호(후유장해) · 3호(입원 · 간병 등)는 피보험자 본인에게 간다. 지정했으면 지정된 사람이 받고, 지정 · 변경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②가 다룬다.
  • 2“법정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는 것이 판례다. 상속인은 상속 순위와 비율을 민법이 정하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라는 점이 채무 · 상속포기 문제와 얽힌다.
  •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으면 자녀의 입원보험금은 자녀 몫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봤다.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단체)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2017다215728).
  • 2수익자 변경 뒤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제22조 ②에 따라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변경 전 수익자에게 회사가 지급해 버린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이 조문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제3조 1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는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법원 2015다236820 에 따라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 후유장해 · 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