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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나 수익자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를 정하고, 회사가 한 사람에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며, 계약자가 여럿이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수익자 여러명 대표자보험 계약자 2명 연대책임사망보험금 상속인 여러명 청구보험수익자 대표 지정상속인 한 명 연락 안 될 때 보험금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② 지정된 계약자 · 수익자의 소재가 불확실하면 회사가 그중 1명에게 한 행위(통지 · 지급 등)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 등 책임을 연대한다.
  • 2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여럿인 사망보험금에서 실무상 문제가 된다. 회사가 상속인 중 한 명에게 통지 · 지급한 것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대표자 지정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이 조문의 적용 지점이다. ②는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규정이라, 소재가 분명한 수익자에게는 각각 통지 ·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해석이 나온다.
  • 3③의 연대책임은 보험료 납입에 관한 것이다. 계약자가 둘인 계약에서 한 사람이 납입을 거부해도 회사는 다른 계약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28조(납입최고)의 절차도 계약자 각각에게 이루어진다. 부부가 공동 계약자인 계약을 이혼 뒤 정리할 때 이 조문과 제22조(계약자 변경)가 함께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수익자는 ②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로 처리된다. 각자의 몫은 상속분 비율(2015다236820).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여럿인데 사망보험금은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면 되나요?
이 조문 ①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청구는 대표자가 할 수 있지만, 각자의 몫은 제12조와 판례(2015다236820)에 따라 상속분 비율이다. 회사 실무에서 다른 수익자의 동의 · 위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제7조 ① 3호의 본인 의사 확인과 이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