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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할 때 청약서가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건강검진 결과 보험 고지보험 청약서 질문 안 한 것갑상선 결절 보험 고지고혈압 약 보험 고지 안 하면설계사한테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보험 고지의무 3개월 5년 기준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진단계약 건강진단서 대체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둘 다다. 시점은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묻지 않은 것은 알릴 의무가 없고, 모르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위반이 아니다. 이 두 한정이 고지의무 분쟁의 절반을 가른다.
  • 2단서 — 진단계약에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기면 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제16조 ② 4호).
  • 3위반의 효과는 여기 없고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 고의 · 중과실로 위반했고 그 내용이 제2조의 “중요한 사항”일 때 해지, 단 여러 제한이 붙는다.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처럼 사기에 이르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대상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고지 대상인가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다18494 · 2013다91405).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은 대상이 아니고(fss-2012-13),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도 아니다(fss-2011-18).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대상이다(99다33311). 진료차트의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1-57)가 있다.
  • 2건강검진 소견 —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103349)와 결정례(fss-2013-4)가 있는 반면, 추적검사 권유가 붙은 갑상선 결절(fss-2009-80),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fss-2009-30), 산전검사의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fss-2017-1)은 위반으로 봤다.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대상이 아니다(fss-2008-13). 금감원이 반복 안내하는 기준선은 fss-136895 에 정리돼 있다.
  • 3고의 · 중과실의 입증 — 보험자가 증명한다(2011다54631). 고혈압 투약 며칠 미고지도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이 인정된 예(fss-2009-16)가 있고, 암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위반이다(99다37474).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2010다78135)이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fss-2011-57).
  • 4설계사에게만 말한 경우 —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다(2006다19672). 다만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으면 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제16조 ② 5호).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2010다39192).
  • 5직업 고지 —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지 제15조의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다(2024다219766). 직업 오고지에 자동 감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99다42643),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로 보아 상법 651조를 적용한다(2024다313941).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안 물어본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라고 정한다. 묻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상 알릴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결정례(fss-2012-13 · fss-2011-18)도 질문표에 없는 병력 · 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묻는 질문의 범위(기간 · 진단 · 치료 · 투약 등)는 청약서마다 다르므로 그 문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건강검진에서 재검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때 안 알렸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이 조문은 청약서가 묻는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라고만 정하고, 어떤 소견이 위반인지는 사안마다 갈린다. 판례 · 결정례는 단순 경과관찰 소견의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반면(2009다103349 · fss-2013-4), 추적검사 권유가 붙은 결절이나 심근경색 의증 소견(fss-2009-80 · fss-2009-30)은 위반으로 봤다. 청약서 문항이 “추가검사 · 재검사 소견”을 묻는지, 그 소견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Q. 고지의무 위반이면 무조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나요?
이 조문은 의무만 정하고 효과는 제16조가 정한다.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어야 하고 위반한 내용이 제2조의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등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한다(제16조 ⑥).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