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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2017. 12. 22
- 쟁점
- 상해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어떤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그러한 지정에는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상속인별 지급 비율의 근거 판결이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법리와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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