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9조 청약의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한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청약철회 15일보험 가입 취소 30일청약철회 보험료 전액 환불보험 청약철회 방법 전화청약철회 안 되는 보험보험 청약철회 카드 결제 취소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4.12.26.>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기간과 예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표: 국가 · 지자체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 금소법 제2조 9호)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증권을 늦게 받았어도 철회할 수 없다.
- 2③ 방법과 효력 — 전화,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등(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발신주의). 발송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은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하지 않게 하면 반환한 것으로 본다.
- 3⑤ · ⑥ — 철회 시점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으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사고가 난 계약을 철회해 보험료만 돌려받는 일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몰랐던 사고의 보장을 살려 주는 규정이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 4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을 때의 취소(제20조 ③, 3개월)나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와는 요건 · 기간이 다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증권을 받은 날” — 모바일 · 이메일로 증권을 받은 날짜, 실제 열람한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인지. ⑥이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 이유다. 제41조 ②도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진단 지원 계약의 철회 배제 — 회사가 비용을 들여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어떤 경우가 “진단을 지원”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하고 얼마 안에 취소하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 이 조문 ①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④). 건강진단을 회사가 지원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의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 Q.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도 되나요?
- 이 조문 ③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서면 등을 보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