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줘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안 해줬으면보험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보험 자필서명 안 했으면 취소보험 약관 못 받았어요전화 보험 가입 녹취 설명설명의무 위반 면책 조항 무효보험 불완전판매 계약 취소보험 설명의무 대상 중요한 내용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 · 교부 — 청약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뒤에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문자 등)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전자우편 등으로 준 경우 계약자 · 대리인이 수신했을 때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표: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는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음성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취소권 —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⑤ 취소하면 낸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④ 전화 계약의 자필서명 생략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 4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 · 약관규제법과 판례의 원칙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진짜 효과는 “그 조항을 못 쓴다”이고, 이 조문의 3개월 취소는 그 위에 얹힌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설명 대상인가 —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이어야 한다. 기왕장해 감액 조항(2014다229917), 이륜차 · 직업 변경 통지 조항(2009다91316 · 2013다217108), 원발부위 기준 조항(2023다274056),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2020다256675),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2004다26164), 폭행 · 구타 면책(2005다60017), 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2023다293620)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반대로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2005다28808 · 2016다221023)과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사항은 면제된다(98다32564).
- 2설명의 방법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다(98다43342).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본다(2010다39192). 전화 가입에서 나이 계산 설명 ·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0-111)가 ②의 녹음 요건과 맞닿는다.
- 3위반의 효과 —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2014다815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2022다200317),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2012다22242)으로 본 판례가 있다. 선박기관사 직무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결정례(fss-2021-16),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시킨 판매의 취소 기준(fss-208218)도 여기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③은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원칙(2014다81542)은 별도로 남는다. 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제41조 ②).
- Q.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서명을 안 했는데 유효한가요?
- 이 조문 ④는 전화로 계약할 때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②의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 계약에서 서명이 없으면 ③의 취소 사유가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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