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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줘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안 해줬으면보험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보험 자필서명 안 했으면 취소보험 약관 못 받았어요전화 보험 가입 녹취 설명설명의무 위반 면책 조항 무효보험 불완전판매 계약 취소보험 설명의무 대상 중요한 내용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 · 교부 — 청약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뒤에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문자 등)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전자우편 등으로 준 경우 계약자 · 대리인이 수신했을 때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표: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는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음성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취소권 —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⑤ 취소하면 낸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④ 전화 계약의 자필서명 생략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 4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 · 약관규제법과 판례의 원칙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진짜 효과는 “그 조항을 못 쓴다”이고, 이 조문의 3개월 취소는 그 위에 얹힌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설명 대상인가 —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이어야 한다. 기왕장해 감액 조항(2014다229917), 이륜차 · 직업 변경 통지 조항(2009다91316 · 2013다217108), 원발부위 기준 조항(2023다274056),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2020다256675),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2004다26164), 폭행 · 구타 면책(2005다60017), 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2023다293620)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반대로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2005다28808 · 2016다221023)과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사항은 면제된다(98다32564).
  • 2설명의 방법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다(98다43342).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본다(2010다39192). 전화 가입에서 나이 계산 설명 ·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0-111)가 ②의 녹음 요건과 맞닿는다.
  • 3위반의 효과 —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2014다815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2022다200317),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2012다22242)으로 본 판례가 있다. 선박기관사 직무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결정례(fss-2021-16),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시킨 판매의 취소 기준(fss-208218)도 여기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조문 ③은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원칙(2014다81542)은 별도로 남는다. 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제41조 ②).
Q.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서명을 안 했는데 유효한가요?
이 조문 ④는 전화로 계약할 때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②의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 계약에서 서명이 없으면 ③의 취소 사유가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