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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보며, 조건부 승낙(일부보장 제외)은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풀린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청약 승낙 30일보험 부담보 5년 해제보험 조건부 승낙 보험료 할증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환급 이자보험 일부보장 제외 5년 지나면부담보 기간 중 검진보험 승낙 전 사고

조문 원문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신설 2018.7.10.>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설 2018.7.10.> ➆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신설 2018.7.1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 ② 성립 —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조건(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제2조 “중요한 사항”의 정의에 나오는 그 조건이다.
  • 2③ · ④ 승낙 기한 —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청약일(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은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거절하면 받은 돈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신용카드 납입은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는 없다.
  • 3⑤ ~ ⑦ 부담보의 해제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는 약관대로 보장한다(2018.7.10. 신설). “5년이 지나는 동안”은 제28조의 납입 연체 해지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고(⑥), 제29조로 부활했으면 부활 청약일을 기산점으로 한다(⑦).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담보 기간 중의 진단 · 치료 — ⑤의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서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되지만, 검진에서 나온 소견에 따른 추적검사가 “추가 진단”인지가 다툼이다. 부담보 부위의 암에서 진단비는 면책이지만 납입면제는 인정한 결정례(fss-2018-7), 해지권 소멸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라고 본 결정례(fss-2017-9)가 있다.
  • 2승낙 전 사고 — ③의 30일 승낙 의제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②의 승낙 전 보장이 함께 작동한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2004다26164)가 있다.
  • 3할증 보험료의 정산 —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을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고 본 결정례(fss-2010-29)가 ②의 조건부 승낙과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질병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⑤는 일부보장 제외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한다. 그 5년 동안 제28조의 납입 연체 해지가 없어야 하고(⑥), 부활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⑦). 5년 안에 그 질병으로 진단 · 치료를 받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청약하고 한 달 넘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된 건가요?
이 조문 ③은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낸 것이 전제다. 승낙되면 보험증권을 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