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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회차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회사는 영수증을 주되 금융회사를 통해 냈으면 그 증빙이 영수증을 대신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납입기일 지나면보험료 영수증 발급보험료 미납 며칠까지보험료 설계사한테 현금으로보험료 자동이체 실패보험료 납입주기 변경

조문 원문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표: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까지 내야 한다. 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로 대신한다.
  • 2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제28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연체 · 최고 · 해지 절차로 넘어간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 안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 사이의 사고도 보장된다(제28조 ① 단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대출금으로 자동 납입하는 제도는 제27조다.
  • 3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준 보험료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실무 분쟁이다. 이 조문은 “회사가 받은 경우 영수증”만 정하므로, 회사 영수증 또는 금융회사 증빙이 없는 납입은 증명이 어렵다. 보험업법은 모집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이 이를 약관에 옮겨 두었으므로, 설계사가 가로챈 보험료의 책임은 그쪽으로 다툰다.
  • 4납입기일과 납입주기(월납 · 연납 등)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3호에 따라 회사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다. 자동이체 실패는 제25조 ①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처리되고, 잔고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된 달부터 연체가 시작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계사에게 준 보험료 — 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는 판례(2006다19672)가 있지만 보험료 수령은 별개다. 회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 권한을 줬는지, 영수증 양식을 썼는지가 갈림길이고, 제42조 ①의 회사 책임으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납입기일에 못 냈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야 한다고만 정한다. 바로 해지되지 않고,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알린 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 최고기간 안의 사고는 보장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