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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이 언제 시작되는지 —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승낙 전이라도 받은 때부터 — 와 승낙 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보장개시일 언제부터보험 첫 보험료 낸 날부터 보장보험 승낙 전 사고 보장보험 계약일 보장개시일 차이카드 결제 보험 보장 시작진단계약 진단 전 사고보험 가입 당일 사고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장개시 —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한 경우에도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는 이체 신청 또는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받은 때로 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표: 보장개시일은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받은 날이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2② 승낙 전 사고 —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 제18조 ③의 30일 승낙 의제와 함께 “청약 + 첫 보험료”면 사실상 그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다.
  • 3③ 승낙 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 1호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호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호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로 인한 지급사유는 보장).
  • 4보장개시일은 제5조 ① 4호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 제4조 ⑫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제18조 ⑤의 부담보 기산 등 여러 조문의 기준점이 된다. 특약(암 등)에 90일 면책기간이 붙는 경우 그 기산도 여기서 출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책임개시 전 발생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본 결정례(fss-2010-12),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에 세포검사도 포함되고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로 본 결정례(fss-2005-33)가 있다.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무효 조항은 유효하다(97다50091).
  • 2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 약관이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하면 설명 대상이다(2004다26164). 여행자보험에서 보험료를 냈으면 명단 전송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성립으로 본 결정례(fss-2010-50)가 “받은 때부터 보장”의 취지와 같다.
  • 3③ 1호의 입증 — 알린 내용(예: 고지한 지병)이 승낙 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고지를 했는데도 그 내용 때문에 승낙 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호의 특징이고, 승낙 뒤였다면 조건부 승낙 · 거절로 처리됐을 위험을 가려내는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냈는데 아직 승낙 전입니다.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②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고 정한다. 다만 ③에 따라 알린 내용 · 건강진단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16조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인 경우(상해 제외)는 보장하지 않는다.
Q. 자동이체로 첫 보험료를 내기로 했는데 보장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조문 ①은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또는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 · 승인이 불가능하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