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을 강제집행 · 체납처분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가 그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릴 수 있게 회사가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압류 해지 되살리기보험 특별부활 뜻체납처분 보험 해지 수익자계약자 빚 때문에 보험 해지보험 강제집행 해약환급금 수익자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2조 ①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그 명의변경 신청과 특별부활 청약을 승낙한다.
  • 2③ ~ ⑤ 절차 —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통지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3계약자의 빚 때문에 가족(수익자)의 보장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채권자가 가져간 환급금만큼을 수익자가 대신 내면 계약이 수익자 명의로 살아난다. 제29조의 일반 부활과 달리 회사가 심사로 거절할 수 없고(② “승낙합니다”), 연체보험료 · 이자 문제도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압류와 해지 —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압류는 실효된다는 판례(2016다239840),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해약환급금은 일정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는 판례(2023다240466)가 이 조문의 전제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해지”와 맞닿는다. 회사가 7일 통지를 빠뜨렸을 때 수익자의 15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의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가족이 계약을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한다. 회사는 이 청약을 승낙한다(②).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