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3년 안에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고, 부활 때는 새 계약처럼 알릴 의무 · 심사 · 보장개시 규정을 준용하되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실효 부활 3년보험 부활 연체보험료 이자보험 부활 고지의무 다시실효된 보험 살리기보험 부활 심사 거절보험 해지 기간 중 사고 부활보험 효력회복 조건
조문 원문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개정 2023.6.26.>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신설 2023.6.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 — 제28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대출로 환급금이 차감돼 받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을 청약한다. 승낙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한다(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
- 2② 준용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부활 청약 때 다시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고, 회사가 심사해 거절할 수 있으며, 보장은 부활 승낙 · 연체보험료 납입 뒤에 시작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2023.6.26. 개정).
- 3③ 부활했더라도 최초 청약 시(여러 번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4조를 위반했으면 제16조가 적용된다(2023.6.26. 신설). 부활이 과거의 고지의무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4해지 기간 중 생긴 사고는 부활해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이의 사고는 제28조 ① 단서의 “해지 전”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한 계약의 부담보 5년은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제18조 ⑦).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심사 거절 —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1-60)가 ②의 “해지 전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와 이어진다.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fss-2016-13)도 있다.
- 2부활 시 고지의무 — ②의 준용으로 부활 청약서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해지 기간 중 진단받은 병을 알리지 않으면 제16조 위반이 된다. ③에 따라 최초 가입 때의 위반도 살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은 제28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한다. 부활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 심사 · 보장개시 규정이 준용되므로(②)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하고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는 거절하지 않는다.
- Q. 실효 기간 중에 병이 생겼는데 부활하면 보장되나요?
- 이 조문 ②는 부활에 제25조(보장개시)를 준용하므로 보장은 부활 뒤에 시작된다. 해지 기간 중 생긴 지급사유는 이 조문이 보장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 병을 부활 청약 때 알려야 하는지는 준용되는 제14조의 청약서 질문에 따르고, 알리지 않으면 제16조가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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