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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망 담보에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중도해지 해약환급금보험 임의해지 방법피보험자 동의 철회 사망보험이혼 후 배우자 사망보험 해지보험 해지 수익자 동의 필요해약환급금 계약자에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유는 필요 없고, 수익자 · 피보험자의 동의도 이 조문상 요건이 아니다.
  • 2② 서면동의 철회 —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장래를 향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 이혼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을 정리하는 길이다.
  • 3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고, 특히 보장성 · 초기 계약은 없을 수도 있다. ③ 제34조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다.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는 환급금 계산이 다르다(계약자적립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임의해지의 상대방 —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압류는 실효된다는 판례(2016다239840). 파산관재인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2023다240466).
  • 2서면동의 철회 — 철회는 장래를 향한 것이라 철회 전에 생긴 지급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철회 통지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약자에게 알렸을 뿐이면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인 내가 동의했던 사망보험을 나중에 없앨 수 있나요?
이 조문 ②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가 계약 유지 중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