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망 담보에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중도해지 해약환급금보험 임의해지 방법피보험자 동의 철회 사망보험이혼 후 배우자 사망보험 해지보험 해지 수익자 동의 필요해약환급금 계약자에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유는 필요 없고, 수익자 · 피보험자의 동의도 이 조문상 요건이 아니다.
- 2② 서면동의 철회 —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장래를 향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 이혼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을 정리하는 길이다.
- 3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고, 특히 보장성 · 초기 계약은 없을 수도 있다. ③ 제34조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다.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는 환급금 계산이 다르다(계약자적립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임의해지의 상대방 —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압류는 실효된다는 판례(2016다239840). 파산관재인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2023다240466).
- 2서면동의 철회 — 철회는 장래를 향한 것이라 철회 전에 생긴 지급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철회 통지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약자에게 알렸을 뿐이면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보험자인 내가 동의했던 사망보험을 나중에 없앨 수 있나요?
- 이 조문 ②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가 계약 유지 중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