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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어느 경우든 해약환급금을 준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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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2실제로는 파산 전에 금융당국이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교보험사 포함)로 이전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그때는 계약 조건이 유지된다. 파산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게 되면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한도 안에서 보장된다.
  • 3②의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을 잃는다”는 계약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끝난다는 뜻이다. 그 사이의 사고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지급사유가 되지만, 지급 자체는 파산 절차와 예금보험의 문제가 된다. 해약환급금 청구권도 파산채권으로 처리되므로 전액을 바로 받는다는 보장은 이 조문에 없다.
  • 4이 조문은 “파산의 선고”를 요건으로 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명령, 계약이전 결정 같은 감독당국의 조치 단계에서는 이 조문의 해지권이 생기지 않고, 계약자는 그 조치의 내용(계약이전 · 조건 변경 여부)을 안내받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파산 시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 —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는 판례(2023다240466)는 계약자 측 파산 사안이지만, 해약환급금이 채권자 · 파산재단과 어떻게 얽히는지의 기준이 된다. 부실 손보사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 실제 사례는 fss-2025-09-03.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어느 경우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 자체가 어려워지면 제45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파산 전에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조치로 다뤄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