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되, 서류 조작의 경우 이미 생긴 지급사유에는 영향이 없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허위 청구 계약 해지입원일수 부풀려 청구보험 서류 위조 해지 1개월중대사유 해지 보험보험사기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고의 사고 보험 해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7.1.>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사유 — 1호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호 그들이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2호 단서 —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② 해지하면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므로, 1호의 고의 사고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고의 면책으로 그 사고 자체가 면책되고, 2호의 서류 조작은 해당 청구의 처리와 별개로 계약을 끝내는 효과다.
- 32호 단서의 뜻 — 실제로 입원했는데 일수를 부풀려 적었다면 실제 입원분의 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법 · 특약에 청구권 상실 조항이 있으면 별도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허위 · 과장 청구와 계약 해지 —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한 해지를 인정했다.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조항을 다뤘다. 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안 날”)은 고지의무 사안의 2020다247268(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이 참고된다.
- 2고의 사고와 부정취득 — 1호는 개별 사고의 고의이고,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민법 103조 무효(2005다23858 · 2014다234827 · 2014다73237)로 다룬다. 금감원의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fss-2026-03-31.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청구 서류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 조문 ① 2호는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한다. 고의가 요건이므로 단순 착오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호 단서).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②).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금감원 통계 · 2026. 03. 31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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