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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되, 서류 조작의 경우 이미 생긴 지급사유에는 영향이 없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허위 청구 계약 해지입원일수 부풀려 청구보험 서류 위조 해지 1개월중대사유 해지 보험보험사기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고의 사고 보험 해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7.1.>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사유 — 1호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호 그들이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2호 단서 —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② 해지하면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므로, 1호의 고의 사고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고의 면책으로 그 사고 자체가 면책되고, 2호의 서류 조작은 해당 청구의 처리와 별개로 계약을 끝내는 효과다.
  • 32호 단서의 뜻 — 실제로 입원했는데 일수를 부풀려 적었다면 실제 입원분의 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법 · 특약에 청구권 상실 조항이 있으면 별도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허위 · 과장 청구와 계약 해지 —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한 해지를 인정했다.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조항을 다뤘다. 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안 날”)은 고지의무 사안의 2020다247268(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이 참고된다.
  • 2고의 사고와 부정취득 — 1호는 개별 사고의 고의이고,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민법 103조 무효(2005다23858 · 2014다234827 · 2014다73237)로 다룬다. 금감원의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fss-2026-03-31.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청구 서류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 조문 ① 2호는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한다. 고의가 요건이므로 단순 착오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호 단서).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②).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