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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5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환급금에서 원리금을 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계약대출 뜻약관대출 안 갚으면 보험금보험 약관대출 이자약관대출 해약환급금 차감보험 대출 수익자 통지보장성보험 약관대출 안 됨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생긴 날에 지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8조로 납입 연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한다. ④ 회사는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2②의 차감은 보험금에도 미친다. 계약자가 대출을 받아 둔 채 사고가 나면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에서 그 원리금이 빠질 수 있고, ④의 통지는 그 때문에 둔 것이다. 대출 이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이고, 이 이율은 제19조 · 제20조 · 제21조의 보험료 반환 이자 계산에도 쓰인다.
  • 3보험계약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받을 수 있지만 환급금이 담보이므로 대출이 쌓이면 제27조(자동대출납입)의 한도가 줄고, 환급금을 넘으면 계약 유지가 어려워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출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24다255588 은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다. 이 성격 때문에 ② · ③의 “차감”이 상계가 아닌 선급금 정산으로 처리되고, 계약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회사가 먼저 원리금을 회수한다. 약관대출의 청약철회를 대출 건별로 바꾼 제도 개선은 fss-2026-06-30.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②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때 회사가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납입 연체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③). 회사는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④).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