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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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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2024. 10. 31

쟁점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과, 명의 도용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판단 방향
약관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그 대출계약은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대출 분쟁은 대출 채무가 아니라 장래 보험금 · 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의 문제로 다룬다. 2007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잇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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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