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2024. 10. 31
- 쟁점
-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과, 명의 도용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 판단 방향
- 약관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그 대출계약은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대출 분쟁은 대출 채무가 아니라 장래 보험금 · 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의 문제로 다룬다. 2007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잇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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