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서류 접수 뒤 회사가 언제까지 보험금을 줘야 하는지(3영업일), 조사가 길어질 때의 통지 · 지급예정일(30영업일) · 가지급(50%), 지연이자, 조사 동의 의무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지급기한 3영업일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보험금 가지급 50%보험사 조사 동의 안 하면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보험금 30일 넘게 안 나옴보험사 현장조사 동의서보험사 의료기관 조회 동의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개정 2017.6.19.>
⑦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원칙 — 제7조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문자 ·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② 예외 — 조사 ·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되,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청구인 책임 사유로 인한 지연 · 제4조 ⑨의 제3자 판정 6가지는 30영업일 밖으로 잡을 수 있다.
- 2③ · ④ 가지급 — 장해지급률 판정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을 넘는 금액만 다투는 경우 확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청구로 먼저 준다(③).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④). 둘 다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이므로 청구해야 열린다.
- 3⑤ 지연이자 — 지급기일(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 그 날)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9-1>의 적립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준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한다.
- 4⑥ · ⑦ 조사 동의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②의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 — 거부의 효과는 이자 미지급까지이고, 지급 거절 사유는 아니다. 회사는 동의 요청 시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⑦).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사 동의 거부의 효과 — ⑥은 지연이자 미지급까지만 정한다. 금감원은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fss-2009-74). 회사가 동의서를 근거로 진료기록 일체 · 다른 병원 기록까지 요구할 때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의 범위와 ⑦의 목적 명시가 다툼의 지점이다.
- 2지연이자의 기산 — 지급예정일을 통지했으면 그 날부터, 통지하지 않았으면 접수 3영업일 뒤부터다. 금감원은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의 구조를 안내했다(fss-11943). 대법원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고, 2023다263025 는 소송에서의 지연이율 배제 기간을 다뤘다.
- 330영업일의 예외 — 2호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급예정일을 넘길 수 있다. 청구인이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회사의 지급 지연 사유가 되는 구조라, 조정 신청 시점과 가지급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다.
- 4가지급의 “추정하는 보험금” — 회사가 얼마를 추정하느냐에 달려 있어 다툼이 있다. ③의 “이미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은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전액 선지급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청구하고 며칠 안에 나와야 하나요?
- 이 조문 ①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조사가 필요해 이를 넘길 것이 명백하면 회사는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 사고 · 청구인 책임 사유 · 제3자 판정의 6가지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②). 기한을 넘기면 ⑤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는다.
- Q. 보험사가 조사 동의서에 서명하라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⑥은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약관이 정한 효과는 지연이자 미지급까지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 · 설명해야 한다(⑦).
- Q. 조사가 길어지는데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④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고 정한다. 후유장해에서 이미 확정된 지급률 부분은 ③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둘 다 수익자가 청구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