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배상책임보험 사기 취소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차이보험계약 취소 보험료 환급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사기’와 회사의 ‘증명’. 기간은 계약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개월 이내.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 뒤 날짜를 소급해 가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설 · 사업으로 가입한 경우가 전형이다.
- 2취소되면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2항 제2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되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활 시에도 제28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의 경계. 제30조의 해지 기간(1개월 · 2년 · 3년)이 지난 뒤 회사가 이 조문의 취소를 대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는 기망의 고의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 오기 · 누락과 구별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기로 취소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 이 조문은 취소 요건만 정한다. 환급은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가는데, 취소는 ‘책임 있는 사유’이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