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청약서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같은 위험의 다른 보험을 들거나, 위험이 뚜렷이 변하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통지의무 조문 — 뒤에 붙은 ‘제16조2’는 양도 규정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영업배상책임 업종 변경 통지가게 양도 배상책임보험 승계의무보험 사업 양도 자동 승계통지의무 위반 해지 배상책임시설 증축 보험사 알려야
조문 원문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사실 셋: (1) 청약서 기재사항을 바꾸려 하거나 바뀐 것을 안 때(업종 · 시설 · 소재지 · 종업원 수 등), (2)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려 하거나 있음을 안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을 안 때. 방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 화재보험(7개 사유)보다 목록이 짧고 포괄적이다.
- 2② 위험이 줄었으면 차액보험료 반환, 늘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 · 부지급은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2호 · 제5항. ③ 주소 ·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와 도달 의제 —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아는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 3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서면 동의가 있으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한다. 단 의무보험은 서면 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적힌 사업을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본다 — 가게 · 시설을 넘기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의무보험은 새 사업자에게 승계되고, 임의보험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 승계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위험의 뚜렷한 변경’인가. 음식점이 주점으로 바뀐 것, 시설을 증축한 것, 배달 영업을 시작한 것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다툰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현저한 위험 변경을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로 보고, 안 때는 그것이 현저한 위험 증가라는 것까지 안 때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17호는 인수지침 · 요율에 영향이 없는 변경은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대법원 2011다23743 은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이 상법 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특정 사유(이륜차 · 직업 변경)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2013다217108 · 2009다91316)도 있다. 이 조문 제1호처럼 ‘청약서 기재사항’으로 특정하면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3양도 승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보험을 같이 넘긴 줄 알았는데 회사 서면 동의가 없어 양수인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16조2 단서로 의무보험만 자동 승계이므로,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계약자 · 피보험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게를 넘기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새 사장에게 넘어가나요?
- 제16조2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서면 동의가 있으면 권리 · 의무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하고, 의무보험은 동의 없이도 청약서 기재 사업을 양도하면 승계된 것으로 본다. 임의보험은 회사 동의와 제22조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