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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5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고, 승낙 전 사고도 보험료를 냈다면 보장한다는 보장개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보장개시일 언제부터배상책임보험 승낙 전 사고 보장첫 보험료 낸 날 사고자동이체 실패 보장 안됨배상책임보험 갱신 공백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원칙: 승낙 + 제1회 보험료 수령 = 보장 개시. 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냈으면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나도 계약상 보장을 한다. ③ 예외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로 알린 내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21조(계약의 무효) · 제3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2④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은 이체 신청 · 승인 정보를 회사에 준 때가 납입 시점이지만,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갱신 계약의 보장은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이어진다 — 행사 · 공사처럼 개시일이 중요한 배상책임보험에서 공백을 막는 조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과 사고 시점. 제2조의 배상책임 정의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요구하므로, 보장 개시 전에 원인 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개시 후 드러난 경우 보장 여부는 특별약관의 사고 기준(손해사고 · 배상청구)에 달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4-79호는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야 이 보험의 책임이 시작된다는 특약에서 책임 개시를 부정했다 — 개시 조건은 문언대로 엄격히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하고 보험료는 냈는데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보상되나요?
제2항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승낙 전 사고도 계약상 보장을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항의 예외(고지 내용이 사고에 영향, 면책 · 사기 · 무효 ·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보장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