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4조 타인을 위한 계약
남(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의 통지의무와,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하청업체 피보험자 추가 보험건물주가 상인 위해 배상책임보험타인을 위한 계약 보험금 청구공동피보험자 뜻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타인의 위임 없이 그를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청이 하청업체를 피보험자로 넣거나, 건물주가 입주 상인을 위해 시설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 2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사고가 났는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대위권) 제3항의 계약자에 대한 대위 포기와 함께, 남을 위해 보험을 든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조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피보험자인가. 복수 피보험자 계약에서 면책 · 책임은 피보험자마다 개별 판단한다(대법원 2012다1177, 금감원 분쟁조정 2011-19호 · 2006-85호). 피보험자로 특정되지 않은 하청 · 협력업체는 ‘타인’이 아니라 제3자여서 보상도 대위도 다르게 흐른다.
- 2해지권. 제30조(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있어야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의 특별부활은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 Q. 원청이 든 배상책임보험에 하청인 우리 회사가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 사고도 되나요?
- 이 조문은 타인을 위한 계약의 통지의무와 계약자의 청구권을 정할 뿐, 어느 피보험자의 어떤 사고가 담보되는지는 증권의 피보험자 기재와 특별약관이 정한다.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다1177)와 분쟁조정례의 방향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