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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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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2005. 02. 23

쟁점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한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했는데 해외 적하보험자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 보세화물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이 보험은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부터 시작한다.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상 수하주 최종창고 인도, 분배용 창고 인도, 양하 후 60일 중 어느 것에도 이르지 않아 적하보험이 계속 담보되므로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적하보험의 종기와 후속 보험의 시기가 맞물리는 구조다. 어느 보험이 담보 중인지는 운송조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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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