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가 밀리면 회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독촉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도 안 내면 다음날 해지된다 — 독촉 없는 해지는 없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미납 해지 절차보험료 연체 14일 독촉납입최고 안 하고 해지보험료 밀린 중 사고 보상보험료 연체 해지 통지 등기
조문 원문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연체 중이면 회사는 이 조문의 일수(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더 짧은 일수)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그 타인 포함)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알린다. 내용은 기간 안에 내라는 것과 안 내면 끝나는 날 다음날 해지된다는 것. 단서: 해지 전에 난 사고는 보장한다.
- 2② 최고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 ③ 전자문서 독촉은 계약자의 서면 동의 + 수신 확인이 조건이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면 · 전화로 다시 알려야 한다. ④ (2025 신설) 전화 독촉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쓰려면 사전 동의 · 수신 이해 확인 · 요청 시 사람 전화로 전환 · 속도 · 음량 조절 · 그 사실의 안내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⑤ 해지되면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 절차의 흠. 대법원 2017다245620 은 상법 650조 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고, 92다23629 는 최고 없이 연체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을 무효로 봤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그 타인(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는 ①의 괄호가 이 판례를 반영한다.
- 2해지 전 사고. 단서에 따라 최고기간 중의 사고는 보장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와 청구 사이에 시차가 있어, 해지 뒤에 청구가 들어온 ‘해지 전 사고’를 회사가 거절하면 사고 발생 시점 증명이 쟁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못 낸 사이 사고가 났어요. 보상되나요?
- 제1항 단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계약상 보장을 한다고 정한다. 해지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므로 그 전의 사고는 문언상 보장 대상이다.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