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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래도 안 내면 최고기간 다음 날 해지되며,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미납 해지 언제보험료 연체 14일 독촉보험 실효 뜻보험료 안내면 자동 해지보험료 미납 안내 못 받고 해지보험 실효 기간 중 사고보험료 연체 해지 해약환급금보험료 두달 밀리면

조문 원문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개정 2021.7.1.>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최고기간은 14일(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 알릴 내용은 1호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2호 안 내면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는 것(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즉시 차감된다는 내용 포함).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수익자에게도 알린다.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신이 안 된 것을 확인하면 등기우편 등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린다.
  • 3③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 안내)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계약자가 요구하면 사람 전화로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안내 —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2025-03-31 신설). ④ 해지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 없이 실효되는 구조는 무효.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을 무효로 봤다. 이 조문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 문언이 그 결과다.
  • 2누구에게 최고했는가.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①은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적고 있어 피보험자가 별도인 계약에서 다퉈진다.
  • 3도달. 최고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이 있었는지. 제10조(주소변경통지)의 도달 간주는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최종 주소에 보냈을 때만 작동한다. 금감원 민원사례(2025-12-18)는 유니버셜 상품의 미납 해지를 다뤘다.
  • 4해지 뒤의 길.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제27조에 따라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활 거절 사유가 다퉈진 예로 금감원 2011-60호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안 내면 언제 해지되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연체 중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해지된다고 정한다. 최고 통지 없이 해지되는 구조는 아니고, 대법원 94다56852 도 최고 없는 실효 약관을 무효로 봤다.
Q. 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제1항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해지된 뒤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뒤에는 제27조의 부활 절차가 있고, 부활하더라도 해지 기간 중 사고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Q. 보험료 미납 안내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제2항은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신이 안 됐으면 등기우편 등 서면이나 전화로 다시 알려야 한다. 동의 · 수신확인 기록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