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 주소지 법원이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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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 주소지가 기본 관할이라 계약자가 자기 지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때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
- 2합의 관할은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이므로 청약서에 인쇄된 일방 조항이 아니라 실제 합의여야 한다.
- 3소송 전 단계로는 제35조의 금감원 분쟁조정이 있고, 소액 분쟁은 조정 중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35조 제2항).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느 법원인지는 이 조문이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의 주소지」의 시점. 계약 당시 주소인지 소 제기 당시 주소인지를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이사한 뒤 회사가 옛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내는 경우, 제10조(주소변경통지)의 통지 여부와 함께 다퉈진다.
- 2수익자가 원고인 소송. 이 조문은 「계약자의 주소지」라고만 하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사망보험금 청구 등) 수익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과 함께 본다.
- 3회사가 먼저 내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지급거절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낸 소송은 제40조 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관할은 이 조문에 따라 계약자 주소지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와 소송하려면 보험사 본사가 있는 서울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 이 조문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의 관할을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