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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 반환청구권 · 해약환급금청구권 ·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시효 3년사망보험금 몇 년 안에 청구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해약환급금 청구 시효장해보험금 시효 기산점보험금 시효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보험금 3년 지나면 못 받나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다섯 청구권 모두 3년이다. 기산점은 약관에 없고 상법 · 민법 법리로 정해진다 — 원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는 것이 판례다.
  • 2시효는 청구권마다 따로 진행한다.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청구, 사망 뒤 재해 여부를 뒤늦게 안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각각 기산점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라고 봤고,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뤘다. 2019다214248 은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에서,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 봤다. 2009다52359 는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 2자살 · 군의문사. 대법원 2015다30398 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을 다뤘고, 2016다224183 은 2년 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3회사 측 청구권.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대법원 2019다277812 가 5년 상사시효로 봤다. 금감원 2017-14호는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했다.
  • 4피해자 직접청구권(손해보험)은 대법원 2003다6774 가 3년으로 봤다 — 생명보험 조문은 아니지만 「3년」의 비교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약관에 없고,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봤다. 사망 사실은 대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Q. 보험사가 거절한 뒤 3년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한다.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청구 · 소송 · 회사의 채무 승인 등)와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민법 법리로 판단하며, 금감원 2017-14호처럼 시효 주장을 불허한 예도 있고 대법원 2016다224183 처럼 인정한 예도 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