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 반환청구권 · 해약환급금청구권 ·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시효 3년사망보험금 몇 년 안에 청구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해약환급금 청구 시효장해보험금 시효 기산점보험금 시효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보험금 3년 지나면 못 받나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다섯 청구권 모두 3년이다. 기산점은 약관에 없고 상법 · 민법 법리로 정해진다 — 원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는 것이 판례다.
- 2시효는 청구권마다 따로 진행한다.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청구, 사망 뒤 재해 여부를 뒤늦게 안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각각 기산점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라고 봤고,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뤘다. 2019다214248 은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에서,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 봤다. 2009다52359 는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 2자살 · 군의문사. 대법원 2015다30398 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을 다뤘고, 2016다224183 은 2년 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3회사 측 청구권.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대법원 2019다277812 가 5년 상사시효로 봤다. 금감원 2017-14호는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했다.
- 4피해자 직접청구권(손해보험)은 대법원 2003다6774 가 3년으로 봤다 — 생명보험 조문은 아니지만 「3년」의 비교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보험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약관에 없고,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봤다. 사망 사실은 대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Q. 보험사가 거절한 뒤 3년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한다.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청구 · 소송 · 회사의 채무 승인 등)와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민법 법리로 판단하며, 금감원 2017-14호처럼 시효 주장을 불허한 예도 있고 대법원 2016다224183 처럼 인정한 예도 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