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7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청약 때 회사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설명 · 안내하도록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심평원비급여 가격 미리 알 수 있나비급여 사전설명제도병원 비급여 가격 비교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을 청약할 때 알권리와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두 제도를 설명한다. 표는 그 내용이다 — 공개제도는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비교 · 공개하는 것, 사전설명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
- 2이 조문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아니라 회사의 안내 의무를 정한 것이다. 다만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가 의료 이용량과 연결되는 구조(특약2 제6조)에서, 가입자가 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 3실무에서 이 안내가 닿는 곳은 제1조의 두 번째 표(진료비 확인제도)와 제3조 (3) ⑥ 의 확인 요청이다. 병원이 비급여로 청구한 항목이 실제 급여 대상이었는지, 3대 비급여 항목이 다른 비급여와 섞여 구분되지 않는지가 지급액을 좌우하므로, 청약 때의 안내와 청구 때의 확인 요청이 한 줄로 이어진다. 기본형 실손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문도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도 활용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약 때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다툼이 아니라 설명의무 · 불완전판매 쪽의 문제로 다뤄지고, 설명 여부의 증명은 회사가 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병원마다 다른 도수치료 · MRI 비급여 가격을 어디서 비교하나요?
- 이 조문의 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공개한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또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사전설명제도). 회사는 청약 때 이 두 제도를 안내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