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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비급여 특약 (3대 비급여 · 중증 · 비중증)

3대 비급여 · 비급여 MRI 특약 · 비급여 주사 특약 · 중증 비급여 · 비중증 비급여

실손에서 비급여를 주계약과 분리해 따로 둔 특약. 3세대는 세 항목, 4세대는 비급여 전체, 신규상품은 중증 · 비중증으로 나눈다.

3세대 실손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가지를 기본형에서 빼 특약 세 개로 두었다. 금융위 자료 기준 특약 자기부담은 30%이고 항목별 연간 한도와 횟수 한도가 있다. 4세대는 급여를 주계약,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두고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구조를 넣었다.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의 신규상품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의 상해 · 질병 비급여와 3대 비급여)과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로 나눈다. 비중증 특약은 자기부담 50%, 연간 한도와 통원 1일 한도가 있고 보험료 할인 · 할증 단계가 붙는다.

특약 구조는 청구 계산과 곧바로 연결된다. 같은 MRI라도 3세대는 MRI 특약, 4세대는 비급여 특약, 신규상품은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 다른 자기부담과 한도가 적용된다. 증권에서 어느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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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