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의 다음 기간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올리고, 받지 않은 가입자는 내리는 구조다. 4세대 실손에서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표준약관 2026-08의 신규상품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특별약관2)에 할인 · 할증 5단계를 둔다.
차등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급여(기본형) 보험료에는 붙지 않는다. 어떤 지급액이 산정에 들어가는지, 산정 기간과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3세대 이전 계약에는 이 제도가 없다.
갱신 안내서에 할증 등급이 표시되므로 갱신 때 확인한다. 이 사전은 등급별 할인 · 할증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과 갱신 안내서의 수치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