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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

보험료 차등제 · 실손 할증 · 비급여 할증 · 4세대 할증

직전 기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 · 할증하는 제도. 4세대부터 도입됐고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 5단계를 둔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의 다음 기간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올리고, 받지 않은 가입자는 내리는 구조다. 4세대 실손에서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표준약관 2026-08의 신규상품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특별약관2)에 할인 · 할증 5단계를 둔다.

차등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급여(기본형) 보험료에는 붙지 않는다. 어떤 지급액이 산정에 들어가는지, 산정 기간과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3세대 이전 계약에는 이 제도가 없다.

갱신 안내서에 할증 등급이 표시되므로 갱신 때 확인한다. 이 사전은 등급별 할인 · 할증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과 갱신 안내서의 수치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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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