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나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정하고, 계약자가 여럿이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수익자 여러명 대표자계약자 2명 연대책임상속인 여러명 보험금 청구 대표실손 피보험자 사망 후 치료비 청구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5.11.30.>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② 지정된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 1명에게 한 행위는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계약자가 여럿이면 보험료 납입 등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
- 2실손은 계약자 1명 · 피보험자 1명 ·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구조가 대부분이라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수익자가 상속인 여럿이 되는 경우 — 실손은 치료비 청구권이 남는 형태 — 에 청구 · 통지 창구를 하나로 하려는 규정이다.
- 3②는 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아무 계약자 · 수익자 한 명에게 한 통지 · 지급이 나머지에게도 효력을 가지므로,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회사에 대한 청구는 대표자를 정해 하는 편이 안전하다. ③의 연대책임은 보험료 미납 시 회사가 어느 계약자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실손 치료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 이 조문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 대리하게 한다고 정한다. 사망 전 치료비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상속 법리와 그 계약의 수익자 지정에 따르고, 청구 서류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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