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할 때 청약서가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실비 가입 전 병원 기록 안 알리면보험 청약서 질문 안 한 병력실손 고지의무 청약서 질문 항목설계사한테만 말한 병력 효력건강검진 결과 고지 안 하면실손 고지 위반 보험금 못 받나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고 명시한다.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 묻지 않은 것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진단계약은 종합병원 · 병원에서 직장 · 개인이 받은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 2위반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단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 불가. 가입 전에 이미 앓던 병을 숨긴 경우가 실손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제14조 ⑦).
  • 3고지는 「회사」에 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반복된다.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었는지, 전화 가입이면 녹취에 답이 남았는지가 자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갈린다. 대법원 2009다103349 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으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09-80호 · 2009-30호는 추적검사 권유나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
  • 2고지의 상대방과 시점: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은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며 청약 당일 진단받은 고혈압을 없다고 적은 것은 해지 사유라고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2024-07-02 보도자료로 반복 안내되는 고지 기준선을 정리했고, 2026-07 분조위는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을 명확히 했다.
  • 3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제14조 ⑥은 위반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정한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의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도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질문 항목의 해석(예: 「추가검사」의 범위)은 개별 사안으로 갈린다.
Q.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습니다. 고지한 건가요?
이 조문은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14조 ②5호는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느 쪽인지는 청약 당시 경위와 녹취 · 서면 자료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