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할 때 청약서가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실비 가입 전 병원 기록 안 알리면보험 청약서 질문 안 한 병력실손 고지의무 청약서 질문 항목설계사한테만 말한 병력 효력건강검진 결과 고지 안 하면실손 고지 위반 보험금 못 받나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고 명시한다.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 묻지 않은 것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진단계약은 종합병원 · 병원에서 직장 · 개인이 받은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 2위반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단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 불가. 가입 전에 이미 앓던 병을 숨긴 경우가 실손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제14조 ⑦).
- 3고지는 「회사」에 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반복된다.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었는지, 전화 가입이면 녹취에 답이 남았는지가 자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갈린다. 대법원 2009다103349 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으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09-80호 · 2009-30호는 추적검사 권유나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
- 2고지의 상대방과 시점: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은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며 청약 당일 진단받은 고혈압을 없다고 적은 것은 해지 사유라고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2024-07-02 보도자료로 반복 안내되는 고지 기준선을 정리했고, 2026-07 분조위는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을 명확히 했다.
- 3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제14조 ⑥은 위반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정한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의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도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질문 항목의 해석(예: 「추가검사」의 범위)은 개별 사안으로 갈린다.
- Q.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습니다. 고지한 건가요?
- 이 조문은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14조 ②5호는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느 쪽인지는 청약 당시 경위와 녹취 · 서면 자료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 2026. 07. 27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