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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회차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내면 영수증을 주되 금융회사 납입은 그 증명서류로 갈음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보험료 납입기일 지나면보험료 연체 며칠까지 괜찮나보험료 자동이체 실패 해지보험료 영수증 은행 이체 내역

조문 원문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개정 2015.11.30.>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표는 「납입기일」을 계약자가 2회차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로 정의한다. 회사는 납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은행 · 우체국 등 금융회사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의 증명서류(이체 내역 등)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 2납입기일을 넘겨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고 통지한 뒤 해지 — 와 제28조(부활)로 이어진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된다(제27조 ① 단서).
  • 3영수증 규정이 실무에서 뜻하는 것은 「납입 사실의 증명 자료」다. 자동이체가 실패했는데 계약자는 낸 줄 알았던 경우, 은행 이체 내역이 곧 영수증이므로 출금 기록이 없으면 납입되지 않은 것이 된다. 제24조 ①이 정한 대로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가 안 되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잔고 부족 · 계좌 해지 뒤 연체가 시작됐는지는 이체 기록으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료를 한 달 못 냈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할 의무만 정한다. 연체 시 절차는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있다 —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