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승낙 전 사고도 보장하되 고지 위반 · 진단 미실시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보장 언제부터 시작보험 첫 보험료 낸 날 보장개시실손 가입 전 생긴 병 보장실손 면책기간 있나승낙 전 사고 보험금자동이체 신청일 보장개시일실손 갱신 보장 이어지나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개정 2015.11.30.>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이면 이체 신청 ·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가 「받은 때」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 표는 「보장개시일」을 정의한다 —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받은 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3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 사고는 보장). ④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이어서 적용한다.
- 4실손에는 암보험 같은 별도 면책기간이 없다.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의 급여 치료비가 대상이므로, 「언제 발생한 질병인가」가 보장개시일 전후를 가르는 실제 다툼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개시일 전에 이미 시작된 질병 ·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 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봐 기각했고, 질병 발생 시기를 증상을 자각하거나 발현한 때로 봤다. 반대로 2010-91호는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후 만료 뒤 수술 · 입원을 연속된 하나의 사고로 보상하게 했다.
- 2①의 자동이체 · 카드 정보 제공 시점이 보장개시일이므로, 청약서 서명일 · 이체 신청일 · 실제 출금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이 개시일인지 다퉈진다. 청약서와 이체 신청 기록이 자료다.
- 3③1호는 고지 내용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제14조 ⑥과 같은 인과관계 구조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보험은 가입하고 며칠 뒤부터 보장되나요?
- ①②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또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그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정한다. 자동이체 · 카드 납입은 이체 신청 ·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기준이다. 이 약관에는 암보험 같은 별도 면책기간 규정이 없고, ③의 고지 위반 · 진단 미실시 사유만 보장에서 제외된다.
- Q. 가입 직후 병원에 갔는데 가입 전부터 아팠던 거라며 거절당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하되, ③1호에 따라 청약 때 알린 내용이나 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질병인지는 증상 발현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금감원 분쟁조정 2010-12호), 고지 위반이 문제 되면 제14조의 요건 · 기간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