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해약환급금 범위의 보험계약대출로 자동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자동대출납입)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뜻보험료 못 낼 때 약관대출로 납입자동대출납입 신청 1년 재신청자동대출납입 취소 해지 1개월실손 자동대출납입 되나자동대출 보험료 보험금에서 차감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의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진다. 서면이 아니라 인터넷 · 전화로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 내용을 서면 · 전화로 다시 알려 준다.
- 2② 대출금과 그 이자(자동대출 납입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의 합계가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 + 기타 지급금 − 계약자의 채무」를 넘으면 더는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다. 즉 환급금이 바닥나면 제도가 멈추고 제27조의 연체 절차로 넘어간다. ③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그 뒤는 ①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3④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준다 — 원하지 않는 대출이 쌓이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창이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 · 전화(녹음) · 전자문서(문자 포함)로 종료 사실을 알린다.
- 4실손은 순수보장성 갱신형이라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는 좁다. 보험료를 못 내게 됐을 때 실손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는 자동대출보다 제27조의 최고기간 안 납입, 그 뒤의 제28조(부활), 또는 단체실손 중복 시의 납입중지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대출납입 중에 해약환급금이 소진되어 ②에 따라 납입이 멈췄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 연체 ·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 ⑤의 종료 안내(15일 이내)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다퉈진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와 제27조의 최고 절차가 함께 검토된다.
- 2자동대출로 낸 보험료는 제35조 ③④에 따라 나중에 보험금 ·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이 차감되므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낸 줄 알았는데 보험금이 깎였다」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 ①의 신청 내용 안내 · 대출 사실 통지(제35조 ⑤) 기록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데 실손을 자동대출납입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 ①은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고 정한다. 다만 ②에 따라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 범위를 넘으면 더는 할 수 없고,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제로 가능한 범위가 좁다. 가능 여부는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표로 확인한다.
- Q.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 ④는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미 이루어진 자동대출은 제35조에 따른 대출로 남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