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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보험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 뒤 효력을 잃으며, 해약환급금을 준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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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어느 쪽이든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2실제로 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게 되면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의 예금자보호가 작동한다.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계약이전)되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보험업법의 절차를 따르며, 금감원은 2025-09 부실 보험사의 계약 이전 사례를 안내했다.
  • 3실손 계약자에게 이 조문이 갖는 실제 의미는 「해지할지 말지」의 선택이다. 해지하면 제34조의 해약환급금(실손은 거의 없다)만 받고 새 회사에서 새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면 조건이 유지된다. 파산선고 뒤 3개월 안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②에 따라 효력이 사라지므로,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지 금감원 ·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파산 전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남고 제47조의 보장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실손 계약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①②는 파산선고 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③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금은 제47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된다.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의 절차는 이 약관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