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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4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로 계산하고, 청구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며, 위법계약 해지는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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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개정 2023.6.26.>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붙임2>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실손은 순수보장성 갱신형이라 적립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환급금이 없거나 소액인 것이 보통이며, 그래서 제35조(보험계약대출) · 제26조(자동대출납입)의 실익도 작다. ②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붙임2>에 따르는데,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일정 비율,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약관 본문 뒤의 붙임이다).
  • 2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해지 전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로 해지되면 일반 해약환급금 대신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고지의무 위반 등) 해약환급금 이자의 「청구일」은 <붙임2> 주7)에 따라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로 본다(2024-12-20 신설). 해지 통지 도달일 기록이 자료다.
  • 2해약환급금 청구권의 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이다. 해지 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가 생기지만, 실손은 금액이 작아 다툼이 드물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왜 거의 없나요?
①은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하고, 금액 자체는 이 약관이 아니라 그 산출방법서와 ③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로 확인한다. 실손은 보장성 갱신형이라 적립 부분이 작은 구조이며, 구체적 금액은 그 계약의 표를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