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다치거나 병을 만들거나,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중대사유 해지 뜻허위 청구 보험 해지실손 영수증 조작 해지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계약 해지고의 사고 보험 해지 1개월허위 입원 실손 해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두 사유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2호 단서 —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서류 조작으로 해지되더라도 그 전에 정당하게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된다. ② 해지하면 계약자에게 알리고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환급금을 준다.
- 2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고의 면책이 「그 사고의 보험금」을 안 주는 규정이라면, 이 조문은 「계약 자체」를 끝내는 규정이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입 단계의 사기라면, 이 조문은 가입 후 청구 단계의 부정이다.
- 3실손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를 고치거나,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짜고 서류를 만든 경우가 2호에 해당한다. 그런 청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수사 대상이 되고, 이 조문의 해지는 그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정리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허위 · 과장 입원 청구가 반복된 경우 이 조문 1호 · 2호에 딱 맞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한지: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되 엄격히 판단한다고 봤다.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는지는 진료기록과 청구서의 불일치 · 병원 관계자 진술로 다퉈진다.
- 22호 단서 때문에, 조작이 드러난 청구 건과 그 전의 정상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 쟁점이다. 회사가 과거 지급분까지 환수하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구 서류 문제로 중대사유 해지를 당하면 그 전에 받은 보험금도 뺏기나요?
- ①2호 단서는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장래를 향한 해지와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 지급만 정하고, 과거 지급분의 환수는 정하지 않는다. 환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다른 법리(부당이득 등)로 다뤄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