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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5조 보험계약대출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환급금에서 원리금을 뺀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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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실손이 그 전형이라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없거나 극히 적다. ② 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③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에 상환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지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④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제27조) 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한다. ⑤ 회사는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2금감원은 2026-07-01부터 약관대출의 청약철회를 대출 건별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대출 이율은 이 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청약철회 · 취소 · 무효 시 이자 계산(제17조 · 제18조 · 제19조)에도 쓰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으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①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되 순수보장성보험 등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장성 계약이라 대출 가능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가능 여부와 한도는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표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