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0조 관할법원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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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험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다. 계약자가 소송을 내거나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때 모두 적용되므로, 지방 거주 계약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한 규정이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다른 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 2소송 전 단계인 금감원 분쟁조정은 제39조(분쟁의 조정)에 있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제41조(소멸시효)의 3년이다. 실손 분쟁은 금액이 작아 소액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 3「계약자의 주소지」는 소송 당시의 주소가 아니라 계약에 기재된 주소로 읽히는지, 이사 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에 따라 변경을 알리지 않았으면 어느 쪽인지가 실무에서 문제 된다. 단서의 「합의」는 분쟁이 생긴 뒤 양쪽이 서면으로 정하는 것을 뜻하고, 약관에 미리 회사 본점 관할로 적어 두는 방식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다뤄질 수 있다 — 그래서 표준약관은 계약자 주소지를 원칙으로 둔다. 피보험자 ·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기준은 「계약자」의 주소지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 이 조문은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내는 소송도 같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