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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9조 분쟁의 조정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 분쟁은 조정 중 회사가 소송을 걸지 못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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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료자문 결과, 심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근거다. ②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에서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소액 분쟁은, 조정이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소제기 금지).
  • 2실손 분쟁의 흐름은 대개 회사 이의신청 →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소송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제41조(소멸시효)의 시효를 중단시키며(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금소법 제40조에 따라 그렇게 봤다), <붙임2> 주3)에 따라 회사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례를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고, 체외충격파 같은 반복 분쟁에는 조정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권(①)의 범위 — 회사의 의료자문 회신 원문, 손해사정서, 심사 의견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 가 실무에서 다퉈진다. 문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므로 금소법 · 시행령의 자료열람요구권 범위로 정해진다.
  • 2②의 소제기 금지는 회사가 조정을 피하려고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대상 금액 기준은 금소법 시행령에 있고 이 약관은 그 금액을 적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직접청구권의 3년 시효를, 대법원 2000다31168 은 시효 기산점을 다뤘다 — 조정 중 시효가 흐르는지 확인할 때 관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금이 거절됐는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①은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전에 제8조 ⑩에 따라 회사에 부지급 사유와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에 따라 소액 분쟁은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없다. 조정 신청 절차 · 대상 금액은 금감원과 금소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