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2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 중 사망 여행자보험 실손 계약피보험자 사망 보험 소멸 환급해외 사망 전 치료비 청구여행자보험 사망보험금 실손 포함해외 사망 상속인 보험금 청구 서류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피보험자가 사망해 이 약관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해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전 발생한 의료비의 청구권은 별개로 남고, 보험료 환급은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1호(책임 없는 사유 —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일단위 계산)에 따른다.
- 2해외여행 실손은 사망 · 후유장해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사망보험금 · 유해 송환 비용은 별도 특약이나 다른 보험의 영역이다.
- 3"그 때부터"이므로 소멸은 장래를 향한다. 사망 당일까지의 해외 · 국내 치료비는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고,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제7조 ① 3호의 본인 아닌 청구인 확인 서류와 제11조(대표자의 지정)의 대표자 지정이 요구된다. 해외 병원 · 현지 공관이 발급한 사망 관련 서류는 제7조 ② 의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발급 요건과 별개로 상속 관계 증명에 쓰인다.
- 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부모가 자녀 여행보험을 든 경우)에서 계약자가 사망하면 이 조문이 아니라 계약자 지위의 상속 · 변경(제20조) 문제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자가 살아 있어도 이 조문으로 소멸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는 실손에서는 지급액에 영향이 없지만(둘 다 의료비 보상), 같은 사고로 청구하는 다른 보험(상해사망 특약 등)에서 갈린다. 해외 사망은 현지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와 부검 여부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에서 사망하면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 이 조문은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된 때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한다. 사망 전 발생한 의료비의 청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수익자(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 등 확인)와 제37조(소멸시효)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